경찰 진압과정에서 5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4구역 재개발은 지하9층, 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을 짓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
이곳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면적 5만344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국제빌딩 주변 지역이다. 대지면적이 2만8718㎡, 정비기반시설면적 2만4722㎡이다.
지난해 5월 30일 용산구청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됐다. 이에 주변에는 이미 80% 가까이 건물이 멸실됐을 정도로 철거가 진행된 상태다.
이곳은 원래 건물 234동에 임대 상가 434개, 주택 세입자 456가구가 있었다. 이달 19일 현재 주거세입자 417가구(91.4%), 영업점포 346개(79.7%) 등 763가구(개) 85.7%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로 부터 2006년 4월 20일 구역지정을 받았다. 2007년 6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
보상비는 2006년 1월 21일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99㎡ 당 100만원을 이주비로 받기로 했다. 또 4인 가족 기준 1400만원을 4개월 동안 받기로 합의했다.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2007년 6월 7일 이전부터 영업하던 상인들에 한해 3개월에 해당하는 수입을 보상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 합의가 안된 84개 점포 세입자와 주택 26가구 거주자들은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재개발하는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나 임대상가를 마련해 줄 것과 주택 거주자에겐 임시 주거지를 달라'고 인허가 관청인 용산구청을 상대로 농성을 벌였다.
한편 이곳에는 연면적 38만5429㎡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493가구(평형 164∼312㎡) 건립될 예정으로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가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예상분양가는 3.3㎡당 3500만원으로 예상된다. 동부건설이 36층(2개동) 주상복합을 짓는 용산3구역과 집창촌이 있는 용산역전면2구역 등과 함께 용산역세권 개발의 한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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