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부원 기자]2007년 소속사를 변경한 뒤 5집 앨범 '리턴즈(RETURNS)'를 발매했던 엠씨더맥스(MC the Max)가 전속 계약 파기로 인해 이전 소속사에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엠씨더맥스 맴버인 전홍만(28), 전광철(28), 윤재웅(27) 씨는 전 소속사인 유앤아이 엔터테인먼트 백영묵 대표에게 각각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엠씨더맥스는 계약종료일(계약기간 5년)인 2007년 3월까지 5집 앨범을 발매할 의무가 있다"며 "전속계약 종료 전인 2007년 1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한 뒤 5집 앨범을 내 전속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4집 음반을 발표해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의무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점, 소속 가수로 활동하는 동안 발생했던 경제적 이익을 소속사도 누려온 점 등 종합해 손해배상금을 각각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영묵 대표는 "2년여의 법정 다툼으로 심적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부원 기자 lovekbw@asiae.co.kr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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