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식 내부자 거래나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한도가 25배까지 늘어난다.
또 부당거래 범위가 대폭 확대돼 기업 인수·합병 진행정보, 모기업 경영정보, 대주주 간 주식거래 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도 처벌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장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거래관련 제재 규정을 다음 달 4일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담아 시행할 예정이다.
내부자 범위는 기존 '당해 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한정된 규정을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고쳐 계열사의 모기업 경영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부당거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 M&A와 같은 중요 계약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회계사나 변호사 등이 진행 중인 정보를 주변에 흘려 부당거래가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 임직원, 대주주, M&A 담당 변호사나 회계사 등 내부거래 관련 끊이지 않았던 잡음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그동안 모호했던 처벌 조항을 분명히 하고, 재범을 막고자 벌금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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