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벌금 한도 25배 높아진다

다음 달부터 주식 내부자 거래나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한도가 25배까지 늘어난다. 또 부당거래 범위가 대폭 확대돼 기업 인수·합병 진행정보, 모기업 경영정보, 대주주 간 주식거래 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도 처벌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장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거래관련 제재 규정을 다음 달 4일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담아 시행할 예정이다. 내부자 범위는 기존 '당해 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한정된 규정을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고쳐 계열사의 모기업 경영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부당거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 M&A와 같은 중요 계약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회계사나 변호사 등이 진행 중인 정보를 주변에 흘려 부당거래가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 임직원, 대주주, M&A 담당 변호사나 회계사 등 내부거래 관련 끊이지 않았던 잡음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그동안 모호했던 처벌 조항을 분명히 하고, 재범을 막고자 벌금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