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유준석 전 대표이사사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약속어음 발행 및 어음공증증서 작성으로 25억6000만원을 횡령·배임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횡령 및 배임혐의가 확인되면 재공시할 계획이다.
오디코프는 지난 6일 장 마감후 공시를 통해 최규호 전 회장 및 유준석 전 대표, 이상경 전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약 217억여원 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