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용보증재단 저신용자 최대 500만원ㆍ노점상 300만원 지원
노점 확인증 등 지참…주민등록상 거주지내 새마을금고서 접수
"노점상 확인증 챙겨가세요"
12일 부터 길거리에서 붕어빵, 호떡 장사를 하는 영세 자영업자도 금융기관에서 담보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
그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박대를 받아왔던 이들 영세업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일 것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사람이며, 이들은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필수 서류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어떤 것이 필요하고 상담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11일 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저신용 자영업자 등 이른바 '금융지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총 1000억원의 자금을 푼다. 대출 신청과 상담은 전국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창구에서 실시된다. 금리는 연 7.3% 수준이다.
정부보증으로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과 그간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무등록이지만 점포가 있다면 임대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요구르트 배달 등 개인용역사업자는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노점상의 경우 인근 점포에서 '노점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나 재래시장 내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면 재래시장상인회나 아파트연합회ㆍ부녀회 등의 확인증도 가능하다.
단 행정구역상 불법지역에서 영업을 해온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대출상담ㆍ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지역할당이 아닌 전국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다.
새마을금고는 접수된 순서대로 현장조사와 신용보증재단의 심의-전자보증 등을 거쳐 대출금을 지급한다. 광주시신용보증재단은 12일 접수된 서류는 이르면 내달 초순께 첫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광남일보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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