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엘시디, 채권행사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

는 9일 실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채권행사유예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10일부터 4개월 동안 채권행사유예기간으로 지정됐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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