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설을 전후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풀릴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적 배제 등도 함께 결정 된 후 2월 임시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3대 주요 부동산규제정책 해제여부를 설 전후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시기가 설 전이 될지, 설 이후가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 국장은 "우리(국토부)는 설 전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쪽에서 설 귀향 민심을 들어본 뒤 결정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어 시기는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이들 주요 3대 부동산규제정책을 모두 완화하는 쪽으로 큰 가닥은 잡혔다.
국토부는 당초 강남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적 배제 등을 추진키로 하고 2009년 업무계획으로 확정했었다.
국토부는 강남3구 투기지역 미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이미 지정요건을 상실한데다 집값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상한제도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데다 공급활성화와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양도세 한시적 면제 또한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당 및 관계부처와 더 협의를 거치라고 지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후 국회가 공회전을 계속하면서 아직까지 당과의 최종 협의는 거치지 못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동향이 연말과 달리 최근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있어 3대 규제정책 결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 국장은 "연말연시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삼아 투기지역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률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최대 유망지역인 광교신도시에서 지난 8일 1순위 청약에 나선 이던하우스가 대규모 미달이라는 충격에 휩싸이면서 여전히 강도높은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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