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7일 과 합병이 주식매수청구대금 초과로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현대모비스는 당초 두 업체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3000억원을 넘을 경우 협의하에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주주 가운데 합병을 반대,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한 주식수가 보통주 3254만4743주, 우선주 5243주로 총 청구가격이 2조7020억5161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오토넷도 주식매수청구가격이 1775억4941만원으로 두 업체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합하면 2조8796억에 달해 당초 예상했던 3000억원을 9배 가까이 초과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상황 하에서 대규모 주식매수청구 금액 지급에 따른 유동성 악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 조치였다고 답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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