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자가 통상 지급되는 하도급 단가를 현저하게 낮게 책정해 지급했다면 원청 업체는 하청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선박 관련 업체 대표인 A씨가 D조선소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배청구 소송에서 "D조선소는 A씨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4200만원 등 5억4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D조선소가 A씨에게 선박안에서 승무원이 거주하는 선박거주구(DECK HOUSE)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해 A씨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도급을 의뢰하면서 동종의 선박거주구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단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사 발주자(원청)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하도급 대금 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원청사와 하청업체 간 공사대금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 중견그룹인 D그룹 계열사인 D조선소는 지난 200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가 경영하는 업체에 수십억원 상당의 선박거주구 제작을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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