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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효상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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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효상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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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양정숙·현근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을 형법 제113조 제1항 및 2항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했고, 또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형법 제113조 제2항)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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