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신문사 ‘꼼수전입’ 지적에 “뼛속까지 창녕 토박이”
[아시아경제 영남 취재본부 김욱 기자] 경남 창녕군의회 김재한 의장이 위장전입 해 ‘꼼수와 상식’을 벗어났다는 신문기사에 일부군민이 “그는 뼛속까지 창녕사람”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8월 30일 모 신문사 A 기자는 기자수첩에서 ‘김재한 의장이 위장전입을 해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자기중심적 행태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본지 취재 결과 김 의장은 지역 모 농협에 근무할 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선 연대보증이 잘못됐고 25여년간 최저생활비 120만원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에 의해 압류 처분당한 것이 일부 대합·성산면민으로부터 확인됐다.
김 의장은 4년 전 농협 정년퇴직 당시에도 채권자의 추심으로 퇴직금을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다.
그가 연대보증을 서준 이는 처가 쪽 윗사람으로 사업이 잘못돼 빚을 갚지 못해 남편의 급여가 압류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의장의 부인이 현풍에 있는 작은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근근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은 출퇴근하기 쉽다는 이유로 딸이 소유한 현풍의 작은 빌라에서 생활해왔으며, 김 의장은 수년 전 작고한 친형의 집에서 기거하며 양파, 마늘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형수는 자녀들이 사는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집 관리는 김 의장이 하고 있다.
김 의장은 “태어나서 딱 한 번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대구 화원 근처 친척 집에 주소를 이전한 이후 한 번도 창녕군을 벗어난 본 적이 없다. 담배 한 갑도 창녕군 내에서 사 왔다”면서 “이번 기사는 언론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만한 것으로 반박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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