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동부지검 수사중
曺, 柳 감찰 무마 의혹 불거져
강제수사 나서며 후순위 밀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중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3년 만에 재개된 배경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환경부 사건 기소 뒤 산업부, 국무총리실, 과기부, 통일부, 교육부 건에 대해 일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유 전 부시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국무총리실, 교육부, 통일부 등이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은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었다. 최초 수사 실무 책임자는 주진우 전 부장검사였다.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이후 좌천성으로 평가받는 인사 발령이 나자 검찰을 떠났다. 다만 나머지 산업부 사건 등은 후임자로 몫으로 남겨뒀다. 주 전 부장검사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검찰 인사 전 산업부 등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기록을 만들어놨었다"며 "후임자가 블랙리스트 사건을 픽(선택)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 전 부장검사 후임자는 이정섭 현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었다. 그는 2019년 8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전보된 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기록을 살폈다고 한다. 그해 10월에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을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손 전 원장은 서면조사로 대신했고, 관련 의견서를 그해 11월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서울동부지검 분위기는 급변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019년 10월30일 서울 강남구 대보건설 등 4개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강제수사 착수 1달여 만인 그해 12월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듬해 1월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캐비닛에 넣을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는 서울동부지검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차원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시기였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으로 이뤄진 형사6부 규모로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살필 여력이 안 됐을 것이란 얘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건 규모가 커서 일반 민생사건과 달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동시 수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당시 조국 전 장관에 검찰 수사 역량이 집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과 조 전 장관 기소 이후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에 나섰다. 유 전 부시장은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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