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제사정 어려워서”…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간 20대 엄마, 집행유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제사정 어려워서”…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간 20대 엄마, 집행유예
AD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일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밤 서울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 안에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 A 씨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상 아이를 기르기 어렵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아기를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짧은 시간에 구조된 점을?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