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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맞자 아빠가 나섰다 … 보복 폭행한 아버지에 대한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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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40대 아버지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아들이 맞자 아빠가 나섰다 … 보복 폭행한 아버지에 대한 판결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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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7살 아들을 때린 또래 친구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


자녀를 때린 아동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6개월 형이 떨어졌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6일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아들한테서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가 나를 엎드리게 하고 때렸다”는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아들을 때린 B군 어머니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다.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곧장 놀이터로 가 B군을 엎드리게 한 뒤 때린 이유를 물었으나, B군은 아들에게 사과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했다.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로 B군을 한차례 때렸고, 아들에게도 똑같이 B군을 때리게 시켰다.


이후 A씨는 B군 가족에 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떻든 어른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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