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기간 1년 더 연장…전기차ㆍ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ㆍ연료전지차 면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보조금 외 취득세 면제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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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와 산업정보기술부,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중국 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으나 내수 진작 차원에서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신에너지 차에 대한 보조금과 함께 취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중국 내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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