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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법정 필수요소 '내용증명·녹취' 변호사 없이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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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진근 PD]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녹취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도 되지만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할 상황도 있다.


아시아경제 ‘이박최 법률센터’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당사자 간 본격적인 분쟁에 나서기 전에 통보하는 용도로 쓰인다.


상대방이 이행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송달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법적인 효력을 지닌 증거물로 활용된다.


이 변호사는 영상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법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변호사 등 법적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기윤 변호사는 “재판은 증거 싸움이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내용증명과 녹취 증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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