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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돌려받은 전세금 지난해 6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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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돌려받은 전세금 지난해 6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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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6000억원을 육박하며 연간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2799건, 액수로는 57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작년 50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향후 사고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 664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7.8%(1848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경우 지난해 신축한 빌라의 전세 거래량 858건 가운데 646건(75.3%)이 전세가율 90%를 상회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데 경매된 금액에서조차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이 수백억원대인 임대사업자도 상당수다. 이에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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