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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셋값 상승률 1위는 하남…50.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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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국적으로 전셋값 상승
2위는 세종시, 3위는 광명시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 1위는 하남…50.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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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7%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 하남시는 5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월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952만2000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1116만900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곳은 하남시였다.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돼 전셋값 상승률이 50.2%에 달했다. 지난해 1월 하남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168만5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755만4000원으로 올랐다.


2위는 세종시였다. 정치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세종 천도론’을 언급하자 매맷값뿐 아니라 전셋값까지 올랐다. 세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지난해 1월 581만7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851만3000원으로 46.4% 상승했다.


3위는 경기 광명시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광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417만9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981만5000원으로 39.7% 올랐다.


다음으로 경기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서울 성북구 순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물론 전셋값 마저 오르자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셋값 상승세는 더욱 빨라졌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을 연장해 2년 더 저렴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줄어든 전세매물에 어렵게 전셋집을 찾아도 가격이 치솟아 올라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어들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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