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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종 되면… PCR 검사 대상은 제한, 격리는 '7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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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역학적 연관자 등 한해 PCR 허용
단순 유증상자는 자가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거쳐야
호흡기클리닉 방문 검사는 '5000원 진찰료'

오미크론 우세종 되면… PCR 검사 대상은 제한, 격리는 '7일' 단축 코로나19 확진자가 7630명 발생한 23일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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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30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에 육박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오미크론이 50% 이상 검출되는 우세종화가 진행된 지역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대상을 제한하는 등 대응 조치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60세 미만이나 역학적 관련이 없는 단순 유증상자 등은 선별검사소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진단을 받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유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확인된 광주, 전남, 경기 평택·안성시는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검사 및 치료체계가 전환된다. 현재 광주와 전남은 오미크론 검출률이 80%를 넘어섰고, 평택은 집단감염 확진자 중 90%가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6~19일 기준으로 전국 검출률은 47.1%로 아직 전국 단위의 우세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다음주 중 전국 우세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들 4개 지역에는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한다는 기조의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26일부터 시작된다.


고령층·역학적 관련자 등만 PCR 허용… 신속항원검사는 '진찰료 5000원'

대응단계에서는 기존의 검사 방식인 선별진료소 내 PCR 검사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31곳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보유자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검사필요군이 아니라면 기침·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무조건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당국은 단순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증상이 있다고 방문하는 이들을 모두 PCR 검사를 할 경우 검사 역량이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해 의사의 진료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 결과에서 양성이 나와야 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일 때에는 해당 기관 자체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다면 클리닉 내에서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검사료는 무료이지만 진찰료에 대해서는 의원 기준 5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전액 건강보험 지원으로 이뤄졌던 코로나19 검사·치료와 관련해 처음으로 본인 부담금이 생긴 사례다.


오미크론 우세종 되면… PCR 검사 대상은 제한, 격리는 '7일' 단축 지난 6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자가 검사를 하고 있다. / 2021. 6. 3 사진공동취재단

자가검사키트는 본인이 직접 키트를 구입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하고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미접종자 중 방역패스 시설 이용을 위해 발급받는 음성확인증명서도 이 같이 발급 방식이 바뀐다.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별도로 진행한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효기간은 기존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이들 4개 지역 30개 보건소에 3000명분씩 총 9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오는 25일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곳으로 검사·치료가 이뤄진다.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온 경우 해당 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다른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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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역시 기존의 전수조사 방침에서 가족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조사로 바뀌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접종완료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 과정에서 7일 경과 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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