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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알못 탈출기] 전무·상무이사는 왜 공시에 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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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알못 탈출기'는 증시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정보인 '공시' 상에 나타나는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공알못 탈출기] 전무·상무이사는 왜 공시에 안 나올까? (사진=bizfor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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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보통 회사의 직급 중에 전무이사나 상무이사와 같은 직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직함들이죠. 공시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정도입니다. 전무나 상무이사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죠. 사내에선 보통 사장이나 부사장 아래에 있는 임원의 직함들인데 왜 공시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상법상에 전무이사나 상무이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법상 이사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그리고 '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세 종류로 나뉩니다. 상무이사나 전무이사 등은 회사 내부적으로 부여받는 직함이죠. 대부분 회사의 공시에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두 종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글자 그대로 회사에 직접 소속됐는지 여부의 차이죠.


사내이사란 상근하면서 회사의 상무를 돌보는 경영진을 의미합니다. 물론 상근직과 비상근직으로 나뉘다보니 반드시 상근하지 않는 사내이사도 존재하지만, 경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만 출석하며 독립적 지위에서 경영을 감시하는 사외이사와는 다른 위치죠. 이 사내이사 중에 회사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칭합니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 선출할 수 있죠.


이 대표이사는 보통 사장과 동일시되며 단 1명만 앉는 자리라 생각되지만, 실제 상법상에 대표이사는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사내이사 중에 누구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사람이 대표이사를 맡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같이 사내 각각의 사업부문들이 큰 대기업들은 대표이사 1명이 모든 사업부문을 총괄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문별로 대표이사를 따로 두는 것이죠. 이를 '각자대표이사'라고 하며, 각자 사업부문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분업으로 인한 효율성이 좋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대표이사와 별개로 또 공동대표이사도 대표가 여럿인 회사의 공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공동대표이사는 각자대표이사들이 대표권을 남용한 일이 발생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각자대표이사제는 각자대표들이 각각의 사업부문에서 시너지를 내면 좋은 제도지만, 한편으로 다수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다보니 대표권을 남용할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각자대표 전원이 합의해 각자가 가진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각자대표들의 권한을 제한한 제도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빠른 의사결정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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