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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중 6명 이동·대중교통수단서 “차별당해”…복지부 첫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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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중 6명은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차별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정부가 장애인 차별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가 처음이다.


장애인 10명 중 6명 이동·대중교통수단서 “차별당해”…복지부 첫 실태조사 휠체어 사진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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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해 5~7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국가·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상품·서비스 사업체 등 2194개소)과 장애인(근로자·학생 등 2062명)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 결과,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당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어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계약형태는 정규직이 50%, 일반계약직 37.0%, 무기계약직 13.1%였다. 근무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다. '사무종사자'와 '판매·서비스종사자'는 각각 30.2%, 13.2%를 차지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기관은 30.9%였다. '채용과정에서 요구' 한 기관(20.7%)이 '채용 이후에 요구'한 기관(10.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묻자 '직무에 필요'했다는 응답이 63.0%였다. 29.3%는 '장애정도를 알기 위해' 요구했다.


기관 내 가장 많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81.1%)이었다.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문'(73.8%),'바닥 높이차이 제거'(73.5%),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68.7%),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68.1%), '계단 양측 손잡이' (60.4%) 등도 있었다. 다만 '장애인용 승강기' (48.5%), ‘복도·통로의 손잡이’(41.3%) 등은 절반이 채 안 됐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28.0%였다. 주로 화면확대 프로그램, 수어통역, 휠체어 등을 요구했다. 기관별 연평균 42.49회 요청을 받았다. 장애인에게 보조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29.7%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38.41회 보조 인력을 지원했다. 다만 조사대상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이 40.3%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이행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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