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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 진료부터 받는다 … "코로나 검사는 필요한 경우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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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응급진료 가능
누적확진 2500만명 넘어 … 전체 인구의 48.5%

응급실 환자, 진료부터 받는다 … "코로나 검사는 필요한 경우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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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코로나 검사 없이 도 진료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한 후 의료진 판단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활용한다. 지금까지 응급실 방문 환자는 응급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 전에 PCR 검사 또는 RAT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진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실에선 진료부터 우선 받게 된다. 진료 후에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응급실 환자, 진료부터 받는다 … "코로나 검사는 필요한 경우만"(종합)

응급실 내 격리병상 이용 원칙도 바뀐다. 지금은 응급실 환자 중 코로나 확진자와 의심환자(유증상자, 확진자 동거인 등)는 1인 또는 다인 격리병상에서 진료를 받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의심환자는 다인 격리병상이나 일반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확진자의 경우에도 1인 격리병상이 부족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병상이나 다인 격리병상으로 옮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코로나19 유행이 진정 국면을 보임에 따라 코로나 비상대응 의료 체계를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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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10월2~8일) 코로나19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2만2462명으로 전주(2만8821명) 대비 22.1% 감소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3만535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502만5749명, 전체 인구의 48.5%로 늘었다. 누적 확진자가 2500만명이 넘은 것은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996일 만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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