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가담자 전원 징역 2~6년 선고
집행유예 받은 1명은 항소장 제출 안 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 등 6명은 1심을 심리한 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박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이자 박씨의 아내인 원모씨(23)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인 김모씨(23)와 최모씨(26)는 징역 3년을, 오모씨(21)와 서모씨(17)는 징역 2년 6월을, 유모씨(31)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분양대행팀 내에서 가장 낮은 직책이었던 서씨의 경우 4년의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됐다. 서씨는 이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역시 아직까지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박씨와 최씨는 1심 선고 다음날인 15일, 원씨와 김씨, 오씨, 유씨 등은 18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월9일 오전 10시8분께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김모씨(21)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박 팀장의 배우자 원모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다.
김씨는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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