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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버텨…" 음주 단속·처벌 강화에 '음주측정 거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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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은 줄고, 음주측정 거부 적발은 늘어
"일단 버텨" 증가… 현장 경찰관들도 곤욕

"일단 버텨…" 음주 단속·처벌 강화에 '음주측정 거부' 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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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23일 저녁 경남 의령군에서 주행 중이던 A씨의 봉고차가 밭으로 굴러떨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나는 벌금 낼란다. 100만원. 안 불란다"며 약 20분간 3회 측정을 거부했다. 최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음주측정 거부가 늘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4116건이던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4377건으로 늘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9년 13만772건에서 지난해 11만5882건으로 줄어 서로 반대된 흐름을 보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고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거나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으려 측정을 거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속 경찰관들도 음주운전자와 실랑이가 늘어났다고 하소연했다. 경찰관 A씨는 "누가 봐도 차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데 차에서 내리지 않거나 채혈을 하자는 등 시간 벌려고 한다"며 "욕설을 하는 등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 B씨는 "그나마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있어 일선 경찰관들 스트레스가 덜하다"며 "마찰이 심각해지기 전에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음주운전죄와 비교해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저항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도 잦다. 지난해 3월 40대 남성은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왕복 10차선 도로로 뛰어들어 도망치다가 쫓아오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범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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