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인터넷 매물 표시ㆍ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24일부터 4월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곳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단속을 벌여 63곳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곳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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