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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공청회…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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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공청회…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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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학계 및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허청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로 제한돼 특허권자가 소규모 기업인 경우 소송 실익이 없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특허침해자에 비용입증 책임을 전환해 특허침해 발생시에도 특허권자가 사실관계를 입증치 못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침탈 등 침해 발생시 입증 절차의 개선 및 보상 수준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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