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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 조달기업 경영난 해소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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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중소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를 현장에 적용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모든 경쟁 입찰에서 가급적 긴급입찰을 허용하고 선금·하도급 대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로 단축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납품이행이 늦어지거나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몰수 등 각종 제재 조치를 면제 또는 납품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납품단가 조정과 비축원자재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마련한 납품단가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원자재 가격급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즉시 검토해 처리한다.


또 공사자재의 가격 상승분을 전체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정기 가격조사 외에 가격변동 추이를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선 가격조사를 추가 진행키로 했다.


최근 개선한 비축원자재의 외상·대여 조건도 가격 안정 시까지 이어간다. 앞서 조달청은 외상방출 한도를 연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방출 이자를 종전 2%~4.2%에서 1%~4%, 연체이자를 16%에서 10%로 각각 인하했다. 비축원자재 대여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다.


이밖에 조달청은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중소 조달기업의 공공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내달 27일~10우러 22일 진행할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규모를 키우고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1’을 내달 29일~10월 1일까지 열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공공조달이 조달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조달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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