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8호 태풍 바비까지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업현장의 피해가 심각하다. 최근 과일, 채소 가격의 급등은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다.
특히, 기상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노지 작물의 피해가 심한 편이다. 7, 8월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병해충의 피해가 심한 기간이다. 이때 적기 병해충방제가 이루어져야 상품성 있는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
설상가상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일부 사과 과원에서는 낙과 피해까지 발생해 그나마 정상적인 과일도 낙과돼 피해를 키웠다.
곡성군 겸면 사과작목반장 문제성 농가는 “긴 장마로 인한 병 피해가 심각하다. 농가에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라 유례없이 긴 장마가 직접적인 원인인데 보험사 입장은 장마는 기상재해가 아니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말뿐이다.”, “방제를 해도 소용이 없다. 오랜 장마로 병 발생이 확대되는 것은 기상재해로 봐야 한다. 이번 태풍으로 낙과된 사과도 병든 과일은 피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러한 농업현장의 목소리는 비단 사과 농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지재배 작물은 오랜 장마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침수·태풍 등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001년 첫 도입 돼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온 농작물 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농업의의 가입이 늘고 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농작물 재해보험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부적인 보상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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