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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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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명의 빌려 대여하는 것도 처벌
내년 1월 개정안 시행 예정

'운전면허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높인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부근 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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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대여를 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대비 10배 높인다.


현재는 관련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회 위반 20만원, 2회 위반 30만원, 3회 위반 5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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