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복지선진국2030-2부]⑥홍석준 "보호종료 아동도 못 돌보면서 저출산 어떻게 논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26.3% 근황 파악 어려워
"시설에 있을 때부터 사회적응 교육 필요"
"국가 도움 필요한 소외 계층에 복지 집중돼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계류

편집자주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 국회 입법을 통해 ‘선진국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마련한 ‘복지선진국2030’기획에선 ‘1부-발달장애인’편에 이어 이번에는 ‘결식아동’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다뤘다. 학교 급식이 멈추는 방학 동안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결식아동들의 겨울,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해 준비되지 않은 어른을 맞아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의 겨울을 살펴보고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대응 마련안 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복지선진국2030-2부]⑥홍석준 "보호종료 아동도 못 돌보면서 저출산 어떻게 논하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AD


"복지시설에 있는 동안 아동들이 사회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앞으로 젊은이들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적응을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보호종료아동 관련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지 않냐"며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낸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종료가 돼 시설을 퇴소한 경우라도 25세가 되기 전이라면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으로 만 24세까지 동의한 경우 보호조치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종료됐다면 25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다시 보호조치를 받기가 불가능하다.


홍 의원은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작성한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2020)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1만2796명(2019년도 기준) 중 3362명(26.3%)는 근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는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는데다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면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시설의 외적 여건은 많이 개선됐지만 맞춤형 지원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시설에 가보면 과거보다 방마다 거주하는 아동 수도 줄었고 공부방이나 세탁실 환경 등 이런 측면에서 좋아졌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복비나 음식, 식품비 이런 정도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여전히 후원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피아노나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하면 외부 봉사자나 기부자를 통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 보단 진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 계층에 복지가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선진국2030-2부]⑥홍석준 "보호종료 아동도 못 돌보면서 저출산 어떻게 논하나"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아동들이 시설 퇴소 후 제대로 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있을 때부터 사회적응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종 민간단체나 다른 개인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영국의 경우 개인상담사 지정제도를 도입해 보호종료 청년이 2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최소 8주마다 방문하고 면담해 주거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평가한다. 그는 "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완벽하게 일대일 매칭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멘토링 활동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후덕 의원실 관계자는 “자립준비 청년들과 6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법안”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지만 꼭 필요한 법안이어서 다시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쉽게도 특별법 발의자 명단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용호 의원이 유일했다.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보호종료아동 문제 해결 위해 야당 의원들과도 필요하다면 초당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복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원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근하면서 복지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시설 아동 숫자는 적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입양과 보호종료아동은 아주 깊게 연관돼 있어 관련 문제도 더 살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