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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선진국2030-2부]③'결식아동, 종로 살면 편의점 김밥 하나 더'…지역별 지원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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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실, 시군구별 결식아동 급식 단가비 현황 분석
강원·경상·전라 7000원…서울 종로·서초 보다 2000원 낮아
성장기별 먹는 양 다른데…초등·고등 관계없이 지원비 동일 지급
아동급식 지원 현황조사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복지선진국2030-2부]③'결식아동, 종로 살면 편의점 김밥 하나 더'…지역별 지원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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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 국회 입법을 통해 ‘선진국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마련한 ‘복지선진국2030’기획에선 지난 ‘1부-발달장애인’편에 이어 이번에는 ‘결식아동’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소년)’을 다뤘다. 학교 급식이 멈추는 방학 동안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결식아동들의 겨울,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해 준비되지 않은 어른을 맞아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의 겨울을 살펴보고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대응 마련안 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복지선진국2030-2부]③'결식아동, 종로 살면 편의점 김밥 하나 더'…지역별 지원 편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윤석열 대통령, 10월25일 국회 시정연설"약자의 고통이 눈물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0월28일 국감후속조치 점검회의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1월16일 최고위원회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부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끼니 해결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급식 수준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급식 사업은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재정자립도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단가·사용처 기준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가격·편의에 따라 결식아동들이 주로 찾는 곳이 '편의점'에 한정돼 있고, 나이 구분 없이 일괄 7000~8000원씩 지원하는 것도 정책의 세심함이 부족한 데에서 나오는 한계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아동급식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각 시군구별 결식아동 급식 단가비 현황 및 인상계획을 취합해 조사한 결과, 지자체별로 아동급식 단가가 7000원부터 9000원까지 천차만별이며 정부 권고 수준으로 상향하는 시기도 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선진국2030-2부]③'결식아동, 종로 살면 편의점 김밥 하나 더'…지역별 지원 편차

[복지선진국2030-2부]③'결식아동, 종로 살면 편의점 김밥 하나 더'…지역별 지원 편차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1년 기준 30만2231명이 있다. 보호자가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챙겨먹기 힘들어 '결식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17만3008명), 차상위계층(1만7224명), 한부모가정(11만1999명) 등에 속하는 아동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단가를 현재 7000원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후 지자체별로 지원단가 인상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선 물가인상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는 지난 8월부터, 부산은 9월부터 아동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했고다. 충남 11개 시군은 지난달부터 800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아동급식 단가를 조정하지 않은 강원, 경남, 경북, 대구,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내년부터 8000원으로 올린다.


광역지자체의 인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동급식 단가 기준은 기초단체인 시군구별로 제각각이다. 11월 기준 결식아동들에게 급식비를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곳은 서울 서초구·종로구와 부산 기장군·중구·부산진구·해운대구·금정구 등이다. 이들 지역구에선 한 끼에 9000원씩 지원된다. 충북 옥천군과 경남 고성군 등도 내년부터는 9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다수 지자체들이 현재 7000원인 아동급식 단가를 연말까지 유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결식아동이지만 사는 곳에 따라 최대 2000원까지 지원금이 달라지게 된다. 편의점 김밥 한줄을 더 먹냐 아니냐가 사는 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복지선진국2030-2부]③'결식아동, 종로 살면 편의점 김밥 하나 더'…지역별 지원 편차
[복지선진국2030-2부]③'결식아동, 종로 살면 편의점 김밥 하나 더'…지역별 지원 편차

결식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아동급식 카드가 편의점에서만 주로 사용된다는 점도 문제다. 강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아동급식 카드가 사용된 곳은 40% 이상이 편의점(41ㅣ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이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 비중으로는 대구(67%)·인천(63.2%)이 가장 높았다. 서울(49.3%), 부산(47.0%), 울산(47.0%) 순이었다. 이외 경기(46.50%), 경남(46.50%), 전남(44.0%) 등에서도 10명 중 4명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편의점' 사용 비중이 각각 13.3%, 22.2%로 다소 낮았는데, 대신 '마트' 사용 비중이 60%에 달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사용처가 다르다"면서 "마트도 분류 기준이 서로 달라 통일된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어디까지를 '마트'로 보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의 결식아동이 '음식점'보다는 '편의점'이나 '마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지원단가는 1식 7000원으로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성장기별로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장기 아동들이 연령대별로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충분히 섭취해야 하지만 현재는 성장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원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복지선진국2030-2부]③'결식아동, 종로 살면 편의점 김밥 하나 더'…지역별 지원 편차 아동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이 급식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경제DB.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가 아동급식 지원대상인 A씨는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라 저학년 때와는 달리 식사량이 많아졌다"며 "초1이든 고1이든 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연령대에 따라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동급식카드는 일별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끼 7000원인 급식비를 2~3일 치 몰아서 사 먹을 때가 있다. A씨 자녀는 "주중엔 편의점에서만 사 먹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먹고 싶은 거 사 먹는다"며 "보통 월말이 되기 전엔 다 사용한다"고 했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며 "중고등학생들은 생활반경이 더 넓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여러 한계(금액, 편의성 등)로 편의점에만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식카드를 준다고 아이들이 끼니를 다 챙겨먹는 건 아니어서 '돌봄 문제'와 함께 생각하는 정책의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결식아동과 관련한 실태파악 규정조차 마련돼있지 않아 지자체에만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실태 파악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결식아동과 관련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아동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허 의원 역시 매년 급식지원 현황 점검을 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급식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며,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발의한 지 1년이 가깝게 됐지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국회 계류 상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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