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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영상] ‘비키니 입고 강남 질주’ 바이크 남녀 처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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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과다노출 기준 명확치 않아
법원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 갈려
누리꾼 “때와 장소 가려야지” vs. “지금이 개화기냐”

[이슈영상] ‘비키니 입고 강남 질주’ 바이크 남녀 처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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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진근 PD] 각각 상의 탈의와 비키니 복장을 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인근을 질주한 남녀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실제 처벌 가능성을 두고 누리꾼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18일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여성 A씨와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31일 강남구 도로에서 비키니를 입거나, 상의를 탈의한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복장이 때와 장소에 맞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휴양지나 문화축제 현장이 아닌 도심 한복판에서 다소 노출이 과도한 복장을 입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기준은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수치심과 불쾌감은 개인 차이가 있으므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판단도 사건마다 달랐다. 지난 2016년 대구에서 성기 모형을 부착한 망사 속옷과 가죽 재질 핫팬츠를 착용한 채 카페 등을 활보한 30대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까지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2019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에서 치마 뒷부분을 팬티스타킹 안에 넣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노출한 남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누리꾼 의견도 엇갈린다.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누리꾼은 “때와 장소에 맞게 (복장을 갖춰야 한다)” “굳이 퍼포먼스하고 싶으면 성인만 모인 곳에서 하지, 미성년자도 다 보는 곳인데 그러면 안 된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법적 처벌을 반대하는 누리꾼은 “규범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데, 남이 옷을 입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이런 복장으로 처벌받을 거면 핼러윈 축제도 처벌해야” “해수욕장은 되고, 길거리는 안 되나” “지금이 개화기냐” “헬멧도 착용했는데 경찰 출석을 한 것이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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