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합법…대장동 성과급 포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곽상도 아들 월급여 233만∼380만원 수준
화천대유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 고액 성과급 지급"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합법…대장동 성과급 포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에게 지급한 50억원과 관련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천대유는 입장문에서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는 임직원들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로 지급하고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자사의 '임금 지급체계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이어 "곽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평소의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고 했다.


화천대유는 "곽씨가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으며 월 233만∼380만원의 급여를 받았던 관계로 통상적인 퇴직금 수준(2500만원)의 200배에 달하는 퇴직금(50억원) 액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