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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OTT에 대한 최소 규제와 최대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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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OTT에 대한 최소 규제와 최대 진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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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는 11월12일에는 세계 최대 콘텐츠 기업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디즈니 플러스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2년도 되지 않아 1억2000만명의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여 2분기 기준 가입자 2억900만명인 넷플릭스를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OTT이다.


국내에서 9월27일 닐슨코리안클릭이 조사한 OTT 이용자 조사현황에 따르면 1위인 넷플릭스 이용자가 755만8292명으로 2위 웨이브 387만9730명, 3위 티빙 232만5586명을 합친 숫자보다 더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보더라도 OTT 복수 이용자(964명) 중 넷플릭스를 복수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웨이브 23.5%, 티빙 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의 시장 독점이 강화되고 있는데, 어린이·교육용 콘텐츠에 강점을 지닌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상륙은 외산 OTT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년 6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마련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OTT 산업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최대한의 진흥 원칙을 수립했다. 최소 규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OTT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한 자율등급제를 과제로 제시했고 최대 진흥을 위해서 OTT의 해외 진출 지원, 관련 콘텐츠 산업에 대한 다양한 산업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국내 OTT 산업의 현실이나 정책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범정부 OTT 컨트롤 타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OTT 정책협의체가 있지만, 부처별 규제 입법 움직임은 여전하다. 과기정통부는 OTT를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해 세액공제, 자율등급 도입 등 국내 OTT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문체부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에 OTT 등을 포함해서 진흥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법을 대체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해 OTT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러 부처가 각자 고유 영역인 통신, 방송, 콘텐츠의 범주에 OTT를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 규제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OTT에 대한 미디어 사업자 지위 부여 여부나 진입 규제 방식 등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단일 법률과 단일 규제기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OTT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유료방송과 동일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규제가 토종 OTT에 대해서만 족쇄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최대 진흥정책 입장에서 보면, 토종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나, 글로벌 플랫폼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로 인해 결국 사업자 간 연합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오징어 게임과 같이 K-콘텐츠의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글로벌 OTT가 콘텐츠 저작권을 양도받아 국내 제작사는 추가 수익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단일법과 단일 기관에 의한 최소 규제와 컨트롤 타워에 의해 조율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부처의 특성에 맞는 최대 진흥이 OTT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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