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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비대면 진료 "약사법 위반" vs "의료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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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증인 채택
강선우 의원, 닥터나우 전문의약품 광고 지적
장지호 대표 "소수 사례 시정할 것"

[2022 국감] 비대면 진료 "약사법 위반" vs "의료 접근성 향상"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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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법 위반' 등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증인으로 채택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하면서도 비대면 진료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대표에게 닥터나우가 교묘하게 전문의약품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며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모약, 두피염약 등 전문의약품의 이름을 한 글자만 수정해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탈모약인 '프로페시아'를 '프도페시아'로, 지루성 두피염약인 '크러벤'을 '크러번'으로 바꾸는 식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도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닥터나우가 환자에게 약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강 의원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업체 중 유일하게 닥터나우만 약국 정보 제공하지 않고 있고, 약국 선택권 보장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마련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는 환자에게 약국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직접 약국을 고를 수 있게 해야 한다. 닥터나우의 경우, 배송을 받을 때에는 환자와 가까운 약국에서 배송되고 방문해 약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직접 약국을 고를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위반 의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A 의원은 지난 1년간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 '이소티논'을 싸게 처방한다고 SNS에 홍보하면서 올해 1~4월에만 1만2400여건을 급여 처방했다. 이 기간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 처방의 97%를 A 의원에서 처방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소티논이 중증 낭포성, 웅괴성 여드름에 한해 급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할 건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백한 환자 유인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해 "소수의 사례가 나와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하면서도 약국 정보 제공 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부연했다. 그는 "처음 개발 시에는 제휴 약국을 다 보여드렸는데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측에서 제휴 약국에 직접 찾아오거나 유선상으로 압력을 주셔서 제휴 약국에서 오히려 비공개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진료가 끝난 이후에 약국을 알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분에 있어 현장의 실정, 가이드라인을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닥터나우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이용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위법 등과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플랫폼의 편법 행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식약처 등과 협의해 법에 따라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우선 추진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 적발 방식, 제재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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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타다 금지법'을 언급하며 "스타트업은 기존 틀을 새로 깨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약사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처벌해야겠지만 스타트업을 교각살우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복지부가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묻지 조 장관은 "경제와 여건이 빠른 변화에 비해 법 제도가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 나름의 규제 특례를 만들기 위해 법 제정을 제안한 상태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심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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