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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원 "정민용, 이재명 성남시에 '1공단' 분리개발 결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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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7차 공판

공사 직원 "정민용, 이재명 성남시에 '1공단' 분리개발 결재받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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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분리개발'의 승인 및 결재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14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 등 5명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선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한 이모씨가 증인신문을 받으며, 당시 성남도개공 측이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하는 방안을 이 후보에게 보고해 서명을 받았고, 이 보고서는 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1공단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포함돼 결합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성남시는 2016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대장동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 의도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현안보고를 하고 서명을 받아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씨는 "(보고서를) 시에 갖다준 건 정민용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결재과정을 제가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의 요청으로 임대주택 부지를 배당받아 건립·운영 방안이 추가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타당성 검토 업무를 수행한 전직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직원 A씨는 증인신문을 통해 '임대주택 관련 의견서는 나중에 성남도개공의 요구로 작성한 것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면서 "(지시 전 먼저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당초 용역 업무 기간이 50일로 설정됐지만, 22일만에 업무가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성남도개공 측이) 무조건 맞춰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임대주택은 저희가 (당초) 검토도 안해서 (의견서에) 적을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았으니까 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8차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이 산하에 만든 전략사업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김민걸 회계사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정도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최소 1827억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짠 혐의를 받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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