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87개 업종이다. 여기에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돼 총 96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연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최소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