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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세제 개편안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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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공모주식형펀드는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방향에 대해 금투협은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면서,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ISA에 상장주식을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투협 측은 "향후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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