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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파일, 모르는 사이 내 컴퓨터에 백업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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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파일, 모르는 사이 내 컴퓨터에 백업된 것으로 추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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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에 대해 "모르는 사이에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1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에게 표창장 파일의 발견 경위를 재차 물었다.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을 교직원이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정교수 개인 컴퓨터에 파일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문이다.


이날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데이터를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 백업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을 향해 "누가 백업을 했는지,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것인지 선별해서 가져갔다는 것인지 등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적은 것"이라며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번갈아 해명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객관적 판단은 우리가 하니,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다 심리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기억을 들으려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이 지난해 9월 검찰에 원본 대신 제출한 표창장 컬러 사진 파일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그것을 누가 찍고 전달했는지 등 사진 파일이 생성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니냐"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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