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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안]노인일자리 74만개…기초연금 지급 4월→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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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안]노인일자리 74만개…기초연금 지급 4월→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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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조119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9228억원)보다 29.9% 증액된 규모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13만개 늘려 노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익 활동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다.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내역을 보면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 공익활동이 54만3000개로 가장 많다. 올해 47만개보다 더 늘었다.


노인일자리 중에선 시장형사업단이 3만7000개로 올해(2만개)보다 1만7000개 늘어난다. 시장형 사업단은 실버카페, 반찬가게, 지역영농사업 등 소규모 매장·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어 가사·간병인·경비원 등 취업알선 5만개,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온종일 마을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3만7000개, 시니어인턴십 1만8000개, 고령자 친화기업 2000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액도 높지만 기업과 연계를 해야 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금액이 다른 일자리보다 2배 이상 되는 좋은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개에서 3만7000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 지급한다. 소득 하위 40% 이하에는 월 최대 30만원(단독가구 기준), 소득 하위 40% 초과~70% 이하에는 월 최대 26만원을 준다. 소득 하위 40% 초과~70% 이하의 경우 올해 기준연금액(25만3750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14.6% 늘어난13조1765억3100만원을 반영해 놓았다.



지급 시기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4월에서 1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로 조정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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