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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 해결 1번지…조정상담센터 찾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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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서 일일 조사관 변신
현장 고충 청취…개선사항 논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감사합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돕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일일 조사관으로 변신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듣고 당사자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정위원들과 분쟁조정현장을 점검하고 분쟁조정 처리과정을 공유했으며 피해구제 사례 등 개선사항도 논의했다. 지난 18일 구축이 완료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고 일선 담당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미비점 등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지난 4월 개소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조정 신청에서 결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도 지난 18일 본격 개시됐다.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진행상황도 한눈에 볼 수 있어 원거리에서도 접근성이 높아졌다.


2019년 6월 통신분쟁제도 도입 후 18개월 동안 통신분쟁조정을 상담했거나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작년 말 기준 총 1만845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담센터에서 처리한 상담은 1만7730건(96%), 분쟁조정 신청은 727건(4%)이다.


일단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방통위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조정이 필요한 분쟁조정 사건은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에 배당된다. 9명의 사실관계를 확인, 관련 법규 적용,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일상 속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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