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A씨(34)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33분께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부부의 60대 부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40대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사전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부부의 부모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입혔다.
집 안에 있던 40대 부부의 두 자녀는 방으로 대피한 뒤 문을 잠가 화를 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 화가 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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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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