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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빚투'·'영끌' 신용대출 옥죄기…은행권, 대출 중단·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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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빚투'·'영끌' 신용대출 옥죄기…은행권, 대출 중단·한도 축소 서울 한 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고객이 대출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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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새해 들어 부동산 매입과 주식 투자를 위한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격히 늘자,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신용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매달 분할 상환하고 만기도 절반으로 줄이는 초강력 규제다. 금융당국은 3월까지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연 3% 금리에 1년 만기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한 달에 25만원씩 이자를 내면 된다. 하지만 새 방식에 따르면 원금까지 포함해 매달 약 858만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기준이 1억원이 아니냐는 논리에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다. 즉 연봉이 1억인 고객이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방식이다.


이번 규제에 한도 약정 방식인 마이너스 통장(마통)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리방안의 세부과제·기준 및 시행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은행권은 앞다퉈 신규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엘리트론Ⅰ·Ⅱ', '쏠편한 직장인대출SⅠ·Ⅱ' 등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4개 상품의 건별 최고 한도를 각각 기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씩 줄였다.


우리은행은 '우리 WON하는 직장인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다.



카카오뱅크도 고신용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수협은행은 'Sh더드림신용대출' 상품 중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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