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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제외…중소형 캐피탈사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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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위, 업계 의견 수용

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제외…중소형 캐피탈사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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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1사 전속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소형 캐피탈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하고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사와 달리 그동안 1사 전속의무를 적용받지 않던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스·할부금융 모집인까지 1사 전속을 의무화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게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상황,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1사 전속의무에서 제외되면서 중소형 캐피탈사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자동차 리스·할부금융은 주로 자동차딜러들이 대출모집인 역할을 한다. 1사 전속이 의무화될 경우 현대기아자동차의 캡티브사인 현대캐피탈, 재규어·랜드로버, 한국GM 등과 제휴를 맺은 KB캐피탈 등 대형사로 고객이 쏠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1사 전속의무가 적용되면 모집인이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현대기아차와 제휴를 맺을 시 현대캐피탈의 상품만 소개할 수 있어서다. 또 대형사의 경우 마케팅 여력도 크고 모집인 확보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인은 보통 여러 금융회사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이 시행되면 보수로 수수료를 받게 된다"며 "대형사에 비해 모집인 확보도 어려운 중소형 캐피탈사들은 1사 전속 의무에서 제외돼 한숨 돌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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