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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파미셀, 셀그램-LC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승소…'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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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파미셀이 강세다. 간경변 치료제인 '셀그램-LC'가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파미셀은 2일 오후 2시44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4.29%(800원) 오른 1만9450원에 거래됐다.


파미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셀그램-LC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LC의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건부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파미셀은 계속적으로 셀그램-LC가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파미셀은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제 ‘셀그램-LC’의 임상 2상을 마치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식약처는 지난해 2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파미셀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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