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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외부노출 단속에 편의점주 "가뜩이나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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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들 흡연에 영향" vs 편의점 "편의점 특성 고려해야"

담배 광고 외부노출 단속에 편의점주 "가뜩이나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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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 단속을 놓고 정부와 편의점 점주가 대립하고 있다. 담배 광고가 청소년들의 흡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법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편의점 점주들은 벽면이 유리로 돼 있는 특성상 단속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담배소매점 대상으로 담배광고물이 밖에서 보이면 단속키로 했다. 현행 국민 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도입 이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그러다 201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정부가 단속을 예고했다. 하지만 소매점의 반발로 수차례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반드시 담배 광고 단속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학생 1500명 중 담배 광고나 판촉을 접하고 '흡연 호기심이 생겼다'고 답한 비율이 20%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만 초·중·고교 반경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평균 7곳의 담배 소매점이 있다.


하지만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편의점 설계기준은 건물 정면은 막힘 없이 시야가 확보돼야 한다. 심야 영업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편의점의 매장 전면이 유리로 돼 있는 이유다. 서울 영등포에서 편의점을 5년간 운영 중인 점주는 "전면이 유리로 돼 있어 외부에서 광고물이 보여 대부분 단속에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십여년동안 집행하지 않은 법 조항을 하필 코로나19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 집행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편의점을 포함한 담배소매점은 담배 진열 및 광고판 설치의 대가로 담배 제조사에게 한달에 30만~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 편의점서 담배 매출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광고자체를 없애면 매출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 본부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 개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담배 관한 광고는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 부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답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강기윤 국민의 힘 의원도 담배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장소는 소매업자에게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부에는 전시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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