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변협 전직 회장 8인(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과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6인(김정선·박보영·이명숙·이은경·조현욱·왕미양)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 변경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된 이번 사태를 명백한 입법 폭주로 규정한다"며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아닌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체계를 우회해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소원은 권력자에게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일반 국민은 소송 지연과 비용 폭증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결국 '강자의 시간 끌기'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무엇이 '왜곡'인지 기준조차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며 "정치적 기소와 보복성 고발의 빌미가 돼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서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 그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 장악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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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 입법은 삼권분립의 균형을 허물고 권력 지형을 재편하려는 시도이자 개악"이라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 위헌적 법률안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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