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협의체 Kick-off 회의
"온체인 결제 도입 위한 정비도"
금융위원회가 다양한 토큰증권(STO)이 나올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해 개최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협의체 Kick-of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김종현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등 정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STO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 위원장은 "가수의 음원에 투자해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증권, 축산농가에 투자해 한우 경매대금을 배분받는 증권 등 투자상품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며 "STO가 새롭게 도입되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신종증권과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체인 결제 등 증권 결제 시스템 정비에도 나선다. 이 위원장은 "STO와 결제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이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STO 제도·인프라 설계에 있어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선 이미 온체인 시스템 도입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증권 매도 후 거래대금을 당일 출금하는 T+0 결제를 가능하게 해 결제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규율의 기본 원칙"이라며 "스마트 컨트랙트 등 기술적 기제를 활용해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STO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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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분과, 발행 분과, 유통 분과, 결제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해 상시 운영된다. 또 열린 민간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제도 설계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제도 설계 방향을 세울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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