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CEO 간담회
"7월 책무구조도 도입…맞춤형 내부통제 구축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과 비수도권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상생·포용 금융' 기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저축은행업권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내부통제 제도와 여신심사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34곳은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 범위 체계를 문서화한 것으로, 책임경영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 원장은 특히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각 사의 사업 구조와 자산 규모에 부합하는 '맞춤형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대형사의 자산이 최대 13조6000억원에 이르는 반면 소형사는 최소 35억원 수준에 그치는 등 자산 규모 격차가 크다.
그는 "저축은행별 사업구조와 조직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 모델을 완성해 달라"라며 "충분한 대손충당금과 여유자본을 확보해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금감원은 중소형사에도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서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대출에 대해 예대율 산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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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역시 강조했다. 그는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채무조정 요청권처럼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는지 살펴봐달라"라며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대출모집수수료를 합리화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중소기업과 지역 경제를 받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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