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간 수익금 횡령·사기 고소전 비화…애꿎은 6천만 원 임금 체불
새 학기 등록금 미납 사태 직면…외국인 인력 의존도 높은 제주 이미지 '타격' 우려
겨울방학을 맞아 제주지역 농가 근로에 투입된 외국인 유학생 33명이 위탁업체의 수익금 횡령 및 허위 정산 의혹으로 인해 6,0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 당해 새 학기 등록금 미납에 따른 제적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국제 관광도시이자 농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대외 이미지까지 심각하게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아시아경제 취재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유학생 파견 및 농가 일손 대행업체인 A 회사는 이날 공동사업 파트너인 제주 인력 대행업체 B 회사를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명시된 근거 자료를 살펴보면, 양측은 올해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주도 내 농가에 외국인 유학생을 파견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소인 측인 제주의 B 회사는 실제 매출과 비용 구조를 속이고 영수증 없는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수익금을 임의로 유용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 A 회사의 주장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농가 일손을 거든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27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유학생 33명 전원이 약속된 주급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규모는 약 6,000만 원에 달하며, 해당 유학생들은 체불된 임금을 정산받지 못할 경우 당장 새 학기 납부금을 내지 못해 소속 대학에서 제적 처리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제주 도내 농업계와 관광업계 전반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절대적인 제주도의 현실에서, 이 같은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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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회사 측은 유학생 임금 체불 문제와 별개로 피고소인의 매출 누락 및 허위 정산으로 인해 자사 역시 2,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노동청 신고서 사본과 유학생 동의서, 관련 녹취록 등 입증 서류를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추가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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